사진스케치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20일), 중앙당사에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함께 공부합시다-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과 법제도적 요구" 라는 주제로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진행된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시행될 비정규 관련법을 앞두고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지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민주통합당의 '파견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입법안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2012년 하반기 투쟁으로 '노조법 2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가자','노동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이라는 '투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강조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 교육동영상 보기 링크

 

** 교육안 : 당원자료실 : 2012년비정규법과투쟁

 

** 참고

 

>> 민주노총 입법요구 (밑줄친 부분) 

 

노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DSC07614.jpg

 

DSC07615.jpg

 

DSC07617.jpg

 

DSC07621.jpg

 

DSC07622.jpg

 

DSC07626.jpg

 

DSC07628.jpg

 

DSC07629.jpg

 

DSC07632.jpg

 

DSC07636.jpg

 

DSC07637.jpg  

DSC07640.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 오늘(18일), '세빛둥둥섬 법' 개정운동 및 구상권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에서... 12 file 서울시당 2012.07.18 2677
190 3차 탈핵희망버스 - 삼척~영덕 1354 file 서울시당 2012.07.18 20122
» 20일(금),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과 법제도적 요구' 당원교육에서... 39 file 서울시당 2012.07.20 4958
188 20일, 삼성 전자산업 피해사망자 합동추모제&살인기업 삼성 규탄대회에서... 6 file 서울시당 2012.07.23 3021
187 23일, 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주민노동자 조직화와 일반노조운동의 평가" 442 file 서울시당 2012.07.23 11519
186 24일, 교통카드정산업무 공영화 촉구 기자회견 참석. 151 file 서울시당 2012.07.24 12049
185 24일, 서울시 일방적인 포이동 개발 추진에 따른 항의집회 1562 file 서울시당 2012.07.24 102983
184 29일(일), 두물머리 유기농 행진에 참가하였습니다. 559 file 서울시당 2012.07.30 26637
183 7/31(화): 진보신당 서울시당,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기자회견 218 file 서울시당 2012.07.31 15745
182 8일,<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385 file 서울시당 2012.08.08 58178
181 8일~9일, <두물머리와 함께하는 일주일> 서울시당 당원들과 다녀왔습니다. 96 file 서울시당 2012.08.09 7089
180 9일, 지역 노동정치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 3차 토론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무엇이 과제인가" 64 file 서울시당 2012.08.10 5895
179 10일, 세종대 생협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협동이 흐르는 밤에'문화제에서... 55 file 서울시당 2012.08.13 4972
178 11일, 제2차 범국민대회 '국회 포위의 날' 연대 투쟁에서... 184 file 서울시당 2012.08.13 9387
177 16일, 홍세화 대표의 '좌파는 왜 공부를 안하나?' 202 file 서울시당 2012.08.16 18756
176 16일, 서울 서초동 JW제약 본사 앞. 공동투쟁단 7차 집중투쟁 515 file 서울시당 2012.08.20 50214
175 17일, 4차 연대버스 #1편 - 재능OUT 265 file 서울시당 2012.08.20 28791
174 17일, 4차 연대버스 # 2편 - 대우자판농성장, 콜트콜텍농성장 133 file 서울시당 2012.08.20 9663
173 24일, 당협활동가 워크샵 3차...우이동에서... 11 file 서울시당 2012.08.28 3946
172 24일, 진보좌파추진위 연속토론회 2차 토론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의 강령,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8 file 서울시당 2012.08.28 889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