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급식'에 개입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

by 서울시당 posted Aug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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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급식'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서울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 24일 강북구지역의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공개질의서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1) 정부의 원산지표시제도 확대에 대해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2) 서울시 초중등교장단의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입장
3) 학교급식에 미 쇠고기 사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공개 선언 여부

이상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8월 1일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총평을 하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조례'가 시작되면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 유보 요청'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답변을 보면, 서울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해 '식품안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선정한 한우사용 음식점에서 조차도 한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견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반 시민이나 음식점이나 사실상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통단계(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두번째로 초중등교장단의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중단하라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는 곧 서울시가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학교급식에 있어 미쇠고기 사용유보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들어, 이는 교육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서울시민에 대한 시장의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하자 "지금 그런 이야길 하게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서울시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결국 서울시는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항만을 되풀이한 것이다. 덧붙여 서울시는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만이라도 미쇠고기 사용을 유보하는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당진군의 사회협약 사례, 대전시 교육청의 미 쇠고기 사용 중단 선언 등의 사례를 들면서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서울시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엄격한 분리 방침'을 계속 고수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08년 8월 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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