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회논란에 부쳐:정당의 책임정치는 어디갔나?

by 서울시당 posted Aug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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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뇌물사건을 일으킨 서울시의회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전체 의원 중 22.5%인 23명이 2년이 넘도록 조례안 발의, 청원 소개, 결의안 발의,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해 연봉이 7천만원에 달하니 32억원이 넘는 돈을 '무노동'하며 받은 셈이다. 정말 만시지탄이다.

뿐만이 아니라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뇌물스캔들에 연루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정말 불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1인시위는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하나는 의원의 원내활동에 대한 수치평가가 적절한가라는 점이며, 두번째는 과연 이번 스캔들이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된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절대적인 수치에서 보면 현재 7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6대 서울시의회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지난 6대 서울시의회의 결과를 보면, 전체 389건의 조례안 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19건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법안 중 96.9%인 355건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비춰보면 7대 서울시의원은 열심히 일한 것인가? 서울시의원의 평가를 수치로 계량해 파악하면 이런 착시가 생긴다.

문제는 어떤 내용의 조례들을 만들고 통과시켰으며, 어떻게 서울시행정부의 행정을 견제했는지를 따져보는 질적 평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이를테면 의정감시단의 제도화, 의회 윤리위원회의 민간참여 보장, 의회활동보고서 발행 의무화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1~2명에 불과한 진보정당의 의원이 1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몰가치적인 내용의 조례이거나 엄청난 정치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두번째는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히려 문제점을 정당민주주의의 기반인 책임정치의 실종에서 원인을 찾았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당 자체의 문제에 가깝다. 서울시의회 뇌물스캔들은 한나라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1965년 일본에선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자당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의회 자체를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할 정당에서 조차도 이번 문제가 정당공천제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건 곤란하다. 책임회피를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에 대하여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당공천제의 배제가 오히려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토호세력과 이에 결탁되어있는 정치세력을 음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시장선거를 정당제도에 기반하여 뽑는 유권자가 기초의원만을 비정당적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기 짝이 없다.

물론 지방정치에서 정책선거가 부재한 배경에 정당공천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책선거의 부재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문제는,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을 공천한 한나라당이 제대로 책임정치를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2년 동안 놀고먹은 시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1차적인 당사자도 한나라당이다. 그럼에도 기초의원정당공천제 분분하는 최근의 분위기가 불편한 것은, 한나라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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