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회는 무능/뇌물 시의원 보호기관인가?

by 서울시당 posted Aug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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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모습은 점입가경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전체의 30% 시의원이 뇌물스캔들에 연루되질 않나, 무노동 유임금의 귀족 시의원이 23명이나 되고, 게다가 상임위 제척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6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서울시의회가 지방정치의 한 축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 하기엔 흠결이 너무 많다. 도대체 이런 기관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믿는 서울시민이 몇이나 될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차라리 7대 서울시의회의 해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자정'과 '겸손'이 결여된 현재의 서울시의회 행태가 쉽게 고쳐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애당초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인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당 시의원의 사퇴를 강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공천권을 가졌으니, 이를 박탈하는 것도 정당의 임무라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7대 서울시의회의 해산이 더욱 쉽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주민소환추진국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반박자료는 화가 난다기 보다는 오히려 측은하다. 서울시의회는 공동발의 역시 발의건수에 포함됨으로 '0'건 발의한 의원은 없다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이제껏 국회의원 성적표를 매길 때 대표발의건수만 거론한 것은 전부다 오류라는 건가? 더구나 지금의 서울시의회 수준에서 개별 조례안의 공동발의자가 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신뢰할 근거가 있나? 차라리 전반적으로 6대보단 나아지고 있다는 정도로 그치면 될 것을 너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일반 시민과의 인식차이가 큰 서울시의회의 존립 근거가 있나?

제척규정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해명은 어떤가. 제척규정은 직무와 연관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다. 혹시라도 모를 문제를 포괄적으로 예방한다는 측면에서의 제도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뻔뻔하게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리행위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라고 말한다. 그러면, 건설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일을 한단 말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게 경고한다. 서울시의회가 맞서야 될 상대는 시민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의원들이다. 그럼에도 온갖 견강부회로 시민들의 비판을 막아선다면 스스로의 존재의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치의 가장 큰 미덕은 책임성이라 믿고 있다.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그리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수렴청정'은 그만 두라. 서울시의회의 보도자료는 최소한 시의회 운영위원장의 허락이 없으면 낼 수 없다. 특히, 해당 보도자료가 서울시의회사무처의 명의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명의로 나왔다는데 주목한다. 뇌물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진수 부의장이 나선 것인가?

어설픈 물타기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당신들이 명예 운운할 때 서울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망하고 있다.


2008년 8월 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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