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택 교육감, 교권 침해하는 정치보복을 중단하라

by 서울시당 posted Sep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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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이 되지 않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은 뒷전인 채 유치한 정치보복과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수업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통령 비하 발언 교사’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이 그것으로 사실상 전교조 교사에 대한 색출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최근 전교조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니 이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 교사를 색출하겠다는 등 군사정권 시절의 교육감인 양 공정택 교육감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더군다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교사의 양심과 수업권은 당연한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초법적 행위이자 교권 침해이다.  

또한 교사 명단 제출에 있어 공정택 교육감 당선에 공헌한 강남 지역 학교는 제외시켰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는 과연 서울시 전체의 교육수장인지 자질을 의심케 한다.

법이 정한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치보복을 일삼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치보복을 중단하지 않고 정권의 홍위병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전락시키겠다면 공정택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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