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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설치된 공식적 비공식적 위원회 현황과 위원 명단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결정과정의 일부인 위원회 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으로, 위원들의 구성현황을 통해 해당 위원회가 균형있게 짜여져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원회 현황을 공개하면서 민간위원들의 명단은 물론이고 경력사항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법률에 따르면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 78개의 모든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문화재청도 공개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명단은 물론이고 이미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별도의 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명단도 비공개로 했다. 실제로 타 법률로서 명단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법률, 조례 등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위원명단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낭비와 함께 행정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공개 사유는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예외조항을 임의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78개 위원회, 근 10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적어도 이와 같은 처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떠드는 시민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08년 10월 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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