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괴물이 되어가는 교육현장

by 서울시당 posted Oct 23,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괴물이 되어가는 교육현장

 지난 8일과 14일 그리고 15일에 실시된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현장체험학습, 등교거부를 했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3% 표집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취합된 일선 학교의 사례는 지금껏 어떤 사례보다 고약하다.

이를테면, 14일에 일제고사를 보지않고 체험학습을 가기위해 기다리는 학생을 교감과 일부 선생들이 강제로 끌고가는가 하면 일제고사를 보지않았다고 복도에서 1시간 넘게 무릎을 꿇는 체벌을 가하는 곳도 있다. 근거도 없는 '징계운운'하며 학생들을 협박하는 것은 다반사다.

 더나아가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에 대한 해꼬지도 서슴치 않는다. 현장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한 학부모에 전화를 건 어느 학교 교장은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시험보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장실로 부르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어떤 학교의 선생은 학부모에게 전화해 '아이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를 본다'며 읍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장학사가 학교까지 찾아와 교사에게 학생들의 답안지를 열람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육자적 양심을 묻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묻는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필수사항이 아닌 일제고사를 강제하는 교육현장의 권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일선 교육현장에서 암약하고 있는 '권위주의'의 잔재 아닌가?

그리고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각종 괴롭힘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관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적 편의를 위해, 혹은 일선 학교관리자의 업적을 위해 이런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일제고사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던 교육청과 일선 학교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가 정말 그 시험을 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증명하는 일이다. 일제고사가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학교서열화로 나타나지 않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도 줄어든다면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것 아닌가.

양심을 저버려가면서까지 벌어지는 일선 학교의 사례는, 아예 이런 기대를 갖는 것조차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육현장이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2008년 10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