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종부세감면이 자치구 재정을 줄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책보고서 2종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감면 현황 조사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공동과세 축소 보고서>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이 결국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독 수도권, 특히 서울시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85%를 상회하는 재정자립도에 사실상 이번 감세안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결과, 문제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의 25개 자치구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 등은 100억에 가까운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 중구, 송파구 등은 40억에서 50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걷어들여 각 자치구마다 정액으로 분배하는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표로 시행된 제도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강화시킨다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자치구세 60: 특별시세 40'의 효과를 매우 크게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의 예를 들면,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5.7(강남구기준)까지 떨어뜨린 도봉구의 자치구간 격차가 종부세 개편 이후에는 7.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애초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대로 5.7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면, 현행 60:40의 분배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고, 최종 목표인 자치구세와 특별시세의 비율 역시 현행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종부세 감면은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별시세 비율을 10%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뒷짐지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서울시 선출직공직자 종부세 감면 현황 보고서>는 역시 정부의 종부세 축소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백6십만원 내던 종부세를 1백2십만원 정도만 내면 되게 되었습니다. 106명의 서울시의원 중 13명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었고, 10명이 부분 감면을 받아 감면 총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부정기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보고서를 내놓고 생산적인 비판을 지속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