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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의회 내 폭행사건, 쉬쉬할 일인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176회 2차 본회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사과 직원이 시의회 회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반업체 파견직원을 폭행했다.

 피해자가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서울시의회 의사과 담장자는 의장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문서 전달을 요청했다. 그리곤 본회의장으로 개발자를 불러냈다. 그리곤 의장용 모니터의 폰트 크기 조정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때 모 직원이 나타나 "누가 하지 말랬어?"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개발자의 무릎을 두번 차고 다음 복부를 발로 차고 옆구리를 찼다.

 여기서 묻자. 만약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와서 데려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발자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핑계로 경찰의 구인을 막았다. 그리곤 경찰은 신고자인 개발자의 의견을 물었다.

 다시 묻자. 서울시의회와 용역관계인 일반업체의 개발자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결국 폭행 당사자는 아직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일을 '사인간의 폭행사건' 정도로 치부하려는 듯하다. 법 형식으로 보면 맞다.

 하지만 안그래도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공무원에 의해 폭행사건이라니, 뭔가 문제가 있는 조직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직까지 자체내 징계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해당직원이 일반업체의 평범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개인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대신 서울시의회라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구라는 제도, 그리고 그 조직의 문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뇌물 시의원에 폭행 시의회 직원이라니, 너무 화려한 앙상블 아닌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공개사과하라. 뇌물 시의원과 비교되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양식이 있는 법이다.  [끝]


2008년 10월 3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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