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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을 통한 아리수 페트병 판매, 실익없다

- 전세계적으로 페트병 사용에 대한 도덕적 비판 높아져
- 사유화에 따른 실익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 프랑스 파리, 내년부터 상수도 재시영화 추진


1.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수돗물을 통한 영리 행위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됨에 따라, 사실상 법개정을 요구했던 당사자인 서울시의 아리수 페트병 판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행한다.

2.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운영기관제 전환과 아리수 페트병 판매가 사실상 사업타당성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변화하는 전세계 물환경의 조건을 따져 보았다.

3. 보고서는 1. 상수도사업본부를 세계 10대 물산업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서울시의 청사진이 사실상 부정확한 시장 전망에 바탕하고 있으며, 2. 오히려 페트병 판매에 따라 수돗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3. 물산업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많고 4. 오히려 병입 물에 대한 한계에 따라 다시 수도꼭지 중심의 물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애당초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했던 페트병 생산의 의도에 맞춰,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1.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생산한 수돗물은 '한강'이라는 상수원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2.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상용음수대 의무사용 등의 조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3. 노후 관로에 의한 수질 오염 우려는 '공공 필터' 보급 사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5.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정부의 '수도법' 개정에 대응하는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와 함께 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 김상철 정책기획국장 010-3911-9679

[끝]

PolRe08-03-서울시아리수페트병판매의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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