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의 전교조 저인망식 수사. 문제있다

by 서울시당 posted Dec 02,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검찰의 전교조 저인망식 수사, 문제있다
 

1. 검찰이 지난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선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단순히 소환된 인사들의 비율만 보더라도, 공정택 후보쪽은 10명 내외의 관계자만을 불렀을 뿐이지만 주경복 후보쪽은 오늘까지 50여명에 이른다.

2. 특히 학원가에서 선거자금을 받고, 일선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공정택 후보에 대해서는 사건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지지부진하면서, 주경복 후보측에 대해서는 이메일 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방식에 있어서도 체감할 정도로 차별적이다.

3.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독립적 권한이다. 이는 존중되어야 할 테지만,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 형평성을 잃게 되면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검찰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수사에 있어 편파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낙선한 쪽보다는 당선한 쪽이 사건관계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가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 수록 업무연관성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반면 낙선한 후보의 경우에는 딱히 입증할 만한 사항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정택 후보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리더니,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는 형국이다.

5.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검찰에게 불편부당을 요구한다. 위법사실은 공명정대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전교조 손보기'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이 공개되고 있다. 지난 시절 '떡찰'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권력에 유난히 약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고 기를 쓰면서도 힘없는 집단이나 국민에게는 한껏 위협하는 그런 검찰 말이다.

6.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법률에 의해 수사권을 위임받았을 뿐인 검찰이 법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이 부여한 힘에 취해 비상식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찰 조직은 '상식적인 조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에 부응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7. 따라서 전교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의 비상식적인 저인망식 수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마땅한 국민의 권리이다. 전교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전교조의 주장이, 검찰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공정성은 '피의자'조차 납득할 수 있을만한 타당성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빙자한 폭력이다.

8.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끝]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