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by 서울시당 posted Dec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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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위기 상황이다.
파탄 일보직전의 경제 위기 뿐 아니라 수 십 년 간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민적 상식마저 파괴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일컫는 교육의 현실은 무법천지의 상황이다.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의 일방적인 이념 주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고, 법이 정한 교육기본권을 물론이거니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권과 인권이 폭력과 월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강행 실시된 일제고사는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1% 학생과 1% 학교의 선별을 위한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폭력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법이 보장하고 특히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평소 권장하고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대체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행동은 교육당국과 교육청의 권장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일곱 명의 교사가 교단의 사형선고이 해임. 파면되었다. 또한 학생. 학부모에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체벌과 협박 등이 있었고 결국 체험학습 신청이 거부당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교육선택권마저 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육행정의 폭력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당국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다.

그러나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교권을 탄압.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부정하는 등 ‘불법과 편법, 인권 침해의 교과서’를 쓰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선택권,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뿐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서울에게 불법과 편법 그리고 폭력으로 훼손된 그 인권선언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라는 교육당국과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적 조치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 소송에 들어간다. 이는 반 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거부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복과 인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일제고사를 비롯한 무한경쟁 교육, 소수선별을 위한 불평등한 교육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2월 2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체험학습 무단결석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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