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한다

by 서울시당 posted Jan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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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 늦었지만 환영한다

- 주택공급정책에서 주택관리정책으로의 전환 공감
- 소형저가주택 중심,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시급히 반영되어야
- 기존의 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아쉬워
- 법제도 정비에 주안점, 당장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제안 없어

오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주거환경개선정책 개선안'(이하 개선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해 총선시기에 떠들썩 했던 '뉴타운'시비에 떠밀려 발표한 특별담화를 통해 약속되었던 사항이다. 원래 12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이 한달 정도 늦춰진데에는 그만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단 자문위가 발표한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여러 주거운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개선안의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가동' 등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개선안 중 주목하는 부분은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면서 기존의 2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 위주 정책에서 소규모블럭형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비구역지정을 용이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비구역을 확대해왔던 그간의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민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조합과 정비업체가 철거세입자에 대해 자행했던 소위 '철거폭력'이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민간정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차원에서의 사업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환영할 만 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자문위가 제출한 이번 개선안의 내용만 서울시 주거정책에 제대로 반영해도 가장 진일보한 주거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개발방식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법에는 재개발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체가 된 공공개발방식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고, 대부분의 지역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1983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 방식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개선안에서는 현행의 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합동재개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파이낸싱이 사업추진을 서두르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동재개발방식을 유지하면서 파이낸싱 부분만 공적자금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사업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외에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택사업조합'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음의 문제점은 주민참여 등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선안에서는 건축기본법이나 경관법 등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는 단계에선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그간의 재정비 과정에서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온 행태들을 보았을 때 정비회사가 수립하는 안과 구청이 수립하는 안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성북구 삼선4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주도형 재개발모형은 현행 재개발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든 가구주든 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업초기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조합중심의 사업 방식으로는 주거 약자의 주거불안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겨졌다. 과연 서울시가 자문위의 개선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다만 개선안의 일부내영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제 입맛에 맞는 내용만 수용할 것이라면 개선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공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의 기준요건을 완화하는 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돌린다면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정성에 큰 상처가 날 것이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다음 주 20일 서울시의 공청회에 맞춰, 서울시의 올바른 주거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집이 있던 없던 모두가 서울시민이기에, 전체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을 때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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