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세입자 참사를 부를 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

by 서울시당 posted Feb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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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비의 77%에 달하는 공사비 40% 지원 가능
... 1650억규모 불과 기금으로 조달 비현실적
- 뉴타운 속도조절장치 전무해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

서울시가 정신이 없다. 서울시가 그러면 서울시의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싸고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찬양가'부른 '찰떡궁합'으로 보았을 땐 이마저도 지나친 기대이지 싶다.

오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골자는 구청장 등 공공사업 시행자외의 민간시행자에게도 공공기금에서 공사비의 40%까지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은 조례가 가져야할 공평무사함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것이라 평가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700세대 기준으로 정비사업 추진자금을 살펴보면, 공사비가 1,400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비의 77%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이의 40%는 560억원이다. 년초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개선 방향에서는 공사비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았을 뿐인데도 연간 4,500억원의 소요예산을 추정했다. 같은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사업지에 공사비의 40%를 지원한다고 하면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힌 기금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09년 예산이 1,65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1,25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민간사업자의 공사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를 심의해서 선별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선별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이 때 세입자 대책 등을 고려하여 뉴타운 진행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조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개정이유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역 중 추진의지가 강하고, 당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는 지역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을 더욱 빨리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결국 제2, 3의 용산참사를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즉각 보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겠다면, 차제에 기금 지원의 조건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맞춰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금융융자가 막혀있는 건설자본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지주들의 불만이 높은 분양가를 약간 낮춰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와 같이 조합과 민간사업자의 지지만 있으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미 뉴타운정책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 지금의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