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관악]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자료

by 서울시당 posted Feb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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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자료


진보신당 관악당협,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
“여름, 토요일, 하교시간, 초등저학년, 보행시 교통사고 발생 많아”
어린이(보행약자) 보행환경을 위한 “차량진입제한조치” 적극 도입 필요


1. 관악구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는 “관악구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월 17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는 첫 번째 시도이다.

2. 보고서는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중 15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인 총 26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관악구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0건으로 평균 4.2일 만에 1건이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인 주말에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월별 발생 비율로는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많이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전체적으로 아침 등교시간대(8시~9시: 6.5%), 오후 하교시간대 및 방과 후 활동(2시~6시: 41.9%), 저녁시간대(오후 7시~8시: 8.8%)정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4. 피해자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175명, 67,3%, 여성이 83건, 31.9%(성별 미상 2명)로 절대적으로 남성 어린이가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세(35건, 13.5%)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아동 및 1~3학년의 초등학교 저학년 층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5. 피해 어린이의 경우 사고 발생시 85.8%가 보행 중이었으며, 자전거 6.9%, 이륜차 4.2%였으며, 가해자 교통수단의 경우 가해자의 교통 수단은 승용차 52.7%, 이륜차 19.6%, 화물차 9.6% 순으로, 승용차가 가장 많았다. 피해 정도에 따라 분석해보면, 83.2%가 경상에 해당하고, 8.1%가 중상에 해당하였다. 사망사고의 경우 총 2건으로 0.8%에 해당하였다.

6. 피해 장소(동)별로는 봉천권역의 경우 은천동, 청룡동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남현동과 청림동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림권역의 경우, 미성동과 신사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조원동과 난향동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야외활동이 많은 늦봄과 여름, 그리고 공휴일과 하교시간 대의 교통사고 빈도율이 높다고 보고, 이 시간대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행 중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주변 및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의 보행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오토바이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도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8. 보고서는 정책 대안으로서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정책 제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청-경찰서-교육청(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개선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대책의 수립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를 사실상 학부모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의 책임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9.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강제 진입제한조치’ 도입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관악구 보행 조례에 강제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악구청과 경찰서의 전격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였다.

10. 보고서는 제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행 조례가 관악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사문화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8년 1월에 제정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이하 보행조례)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관악구청이 선진적인 보행조례의 의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보다 전격적인 자세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1. 보고서를 작성한 진보신당 관악갑 당협 홍은광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생활 속 진보의제를 찾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진보신당식 지방행정의 모범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보행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학부모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담당: 홍은광(018-228-9243)

2007년 2월 17일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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