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 보상대책을 이행하라


여기 모인 주민들은 지난 1970년대 정부가 도시의 서민들을 위해 지어 제공했던 시민아파트에서 많게는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자식들이 나고 크면서 집이 작게 느껴져도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어디 있겠냐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고맙게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의해 우리가 정들어 살던 시민아파트가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포용강시민아파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고, 정로옥인시민아파트도 공원으로 바뀐다고 한다. 모두 1000세대가 넘는 서민들이 일구어 왔던 터전이 공원으로 변한다니 허탈하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포구청이나 종로구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리는 수십년간 살아왔던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뿐인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마치 떼나 쓰는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차한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는 막말까지 해댔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사업이 우리와 같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 서울시가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제껏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했던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우리와 같은 세입자는 그저 귀찮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되었다. 집주인들은 시세차익이 몇 억씩 하는 특별 분양권을 받아서 이사를 떠날 때마다, 보증금 6~7천만원의 집을 구하지 못한 우리들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서울시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러 왔다. 시청과 구청이 시행자인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는 2007년 4월 12일 공토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해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미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는 보장되어 온 내용이다. 그런데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는 바뀐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도로를 넓히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명백한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 구역 중에서 보상법인 바뀐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공고가 난 구역의 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택일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고 서민 무시 행정이다. 작년 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이 분명히 위법임을 밝힌바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관리를 위해 지난 4년간 쏟아 부운 돈이 10억이 넘는다.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며 실시했던 공모사업도 좌절되면서 이미 수십억원을 날린 바 있다. 또, 난지도골프장을 공원으로 환원하겠다면 수백억원을 쓴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공익사업의 세입자들이 원하는 주거이전비는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줄줄이 새는 세금이 넘쳐난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가 서울광장의 잔디만도 못한 사람들인가. 서울시는 행정실수로 인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리면서,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정말로 서울시는 마포 용강동에 종로 옥인동에 또 다른 망루가 세워지길 바라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서울시는 우리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서있는 우리가 서울시의 주인이다.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2008년 4월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된 도시계획사업지의 세입자에게 2007년 4월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합법적인 이주보상을 즉시 시행하라! 임대주택 선택 가구에게는 모두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주거이전비를 선택한 가구중 원하는 가구에게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부여하라!

2. 용강시민아파트와 옥인시민아파트의 토지보상법과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이주보상 기준일은 분명히 실시계획인가일인 2008년 1월이다. 공무원 몇 명에 의해 결정된 일개 서울시 공고문으로 보상기준일을 2007년 9월 10일로 당긴 조치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다. 즉각 법에 따른 기준일을 적용하라!

3. 마포구청과 종로구청은 임대아파트 선택 가구가 추후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막을 의도로 추후 주거이전비 포기에 따른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까지 힘없는 서민에게 받는 일선 구청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이를 시정하라!

4. 법에 보장된 생존권 보장 없이는 이주도 없다. 이주하라는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이 직접 이주보상 문제의 완전한 해결 전에는 공식, 비공식적 이주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5. 서울시는 스스로의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3월 11일

용강시범아파트/옥인시민아파트 세입자 권리찾기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성명>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1574
385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15 1382
384 [▶◀논평] 중랑 노점상의 사망은 행정살인이다 냥이관리인 2011.03.18 4083
383 [강북구-보도자료]강북구,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의정비인하 눈앞에 서울시당 2008.09.08 3924
382 [공고] 야권 시장선거 2차 정책합의와 국민경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냥이관리인 2011.10.02 3578
381 [공동성명]시민안전 대신 신사업 추진에만 목맨 서울도시철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1 서울시당 2010.08.06 3476
380 [공지] 논평 페이지 이전 안내 서울시당 2013.12.30 4681
379 [기자회견문-강북당협] 전국 최초 주민발의 의정비 인하 서울시당 2008.09.10 3600
378 [기자회견문] 교육주체들의 반교육적.반인권적 일제고사 반대를 존중하라 서울시당 2008.12.22 3774
377 [기자회견문] 뇌물 수수 시의원 자진사퇴 촉구 및 서울시민 주민소환운동 선언 기자회견 서울시당 2008.07.23 4562
376 [기자회견문] 눈가리고 아웅 식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규탄한다 file 미호 2011.09.19 3449
375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1.30 4164
374 [기자회견문] 돈주고 상받은 혈세낭비 구청장 주민감사 청구 file 서울시당 2009.03.11 3826
373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돈주고 상받기' 추태행정 엄벌하라 서울시당 2009.02.06 3966
»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 보상대책을 이행하라 서울시당 2009.03.11 3787
371 [기자회견문] 성동구의원은 구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부당한 의정비와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라 file 서울시당 2008.11.26 4931
370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24 4517
369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핏빛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라 서울시당 2009.01.22 4013
368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광우병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금지를 선언하라 서울시당 2008.07.10 5794
367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학부모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file 서울시당 2009.03.26 38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