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by 서울시당 posted Apr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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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의 뚝섬 헐값 매각 배경있나?

- 2005년 3.3평방미터당 7742만원이 이번엔 6738만원?
- 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엔 없다가 불과 3개월만에 변경안 제출?
- 진보신당 "결국 오세훈 시장 시책사업마련을 위한 급전 마련 방책"

서울시가 뚝섬 4구역에 대한 일반공개 매각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5년 낙찰된 후, 사업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3년간의 기나긴 소송 끝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6개월 만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뚝섬매각 방침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총 예정가격 3880억원은 물론 최저가로 공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실상 지난 2005년 낙찰가격인 4440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3.3평방미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4구역의 토지면적이 분당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3평방미터의 증가가 있었다). 특히 이미 낙찰되어 개발이 진행된 뚝섬 1구역과 3구역은 이미 3.3평방미터당 2천만원 가량의 건설사 폭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은 바 있다(2008년 경실련 발표). 이는 당시의 뚝섬 매각가에 비해 건설사가 사실상 주상복합 조성을 통해 취득한 추가이익이 막대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뚝섬 매각이 특혜성 매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당시 1구역과 3구역을 낙찰받은 곳이 한화건설과 대림건설 등 대형 재벌건설사였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번 4구역의 매각 역시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낮을 때 뚝섬과 같은 부지를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계획은 각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작년 11월에 진행된 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는 없던 뚝섬 매각계획이, 그로부터 불과 3개월정도 지났을 뿐인 지난 3월 임시회에 서둘러 상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본안이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점도 4월 1일이다. 상식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나쁜 지금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절하된 시점에 매각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인가.

마지막으로 매각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사응하는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고려할 지점은 매각 시점뿐만 아니라 매각 대금의 용처도 포함되는 것이다. 2005년 당시 뚝섬 1구역, 3구역 매각 대금은 대부분 지하철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부적절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용처가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매각에 나서는 것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부적절한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가격에, 불분명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뚝섬 4구역 매각 방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한강르네상스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등 그동안 잘 그려진 청사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과시했던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들이,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번 공유재산 매각이 그런 시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시도되는 것이라면 이는 서울시민의 재산인 뚝섬을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유물로 다루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평가되고, 계속 진행여부를 서울시민에게 물어야 한다.

서울시가 이번 뚝섬 매각계획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낙찰자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발이익의 추가적인 환수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럴 수 없다면, 뚝섬 4구역 매각을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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