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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는 김효수 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해야

- 해당 공문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중립성의 원칙, 편견 배제의 원칙 위반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 밟아야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마포용강시민아파트의 주민들과 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해 철거될 종로옥인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지난 1월부터 이 주민들과 함께 해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입장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가장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행 법규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철거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4월 개정된 동 법 시행령은 그동안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을 택일하던 방식에서 두개다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주거이전비가 사실상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비 차원이고 임대주택 입주권은 주거안정 보장정책으로 전혀 성격을 달리한 보상 수단임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준용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이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1년간이나 늑장을 부리다 2008년 4월이 되어서야 개정했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대도 서울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규칙은 공토법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왜 2008년 4월 규칙을 개정할 당시에 개정 근거로 공토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들었는가. 스스로 모순이고 넌센스다.

이미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해 서울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는 커녕,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권고'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무시해버렸을 뿐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 중 임대주택을 선택한 주민 50여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음에도 하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이고 서울시고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자고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4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에게 수상한 공문을 보냈다. 이미 신청한 임대주택이 취소되었으니 주거이전비를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였음에도,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한 임대주택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행정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고, 행정소송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련 공문에는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기 선택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복 신청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단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신청을 취소한 사례는 전혀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에 보인 서울시의 행위가,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행정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실제로 관련 공문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깡패나 할만한 위협행위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헌법,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와 공무원의 책임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인 책임은 물론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과도하게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몰릴 만큼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서울시의 행정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 김효수 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리 책임자인 오세훈시장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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