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0610]서울시뉴타운자문위 권고안, 문제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늘릴까다

by 서울시당 posted Jun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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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뉴타운자문위 권고안 환영, 하지만 임대주택은?

-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 확대 등 꼭 필요한 사항 환영
- 상가세입자를 위한 영업권 확보기간 가중치, 주거 이전비 차등 지원도 긍정적
-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부 해바라기 조항,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뉴타운자문위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 등 주거약자의 보상 강화, 영세지주의 협상권을 높이는 조치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특히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자는 제안은 비인가업체나 난립하고 재개발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소위 '철거용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구석이 있다. 크게 두가지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의 갈등은 일선 자치구가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의 원인에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떼잡이'로 비하했던 일선 자치구의 잘못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공공성이 높아질 지 의문이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주거관련 NGO가 공익옹호자로서 재개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두번째는 자문위의 제안이 대부분 현행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하는데, 결국 서울시는 '개정건의를 했다'면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알리바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자문위의 안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안을 봐야 하겠지만, 당장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일이 제안되었어야 타당하다.

연관해서 정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당장 부족한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중산층 이상의 비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쉬프트의 물량을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7년 4월 재개발에 있어 세입자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권리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는 것이 문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성동구청으로 받은 관내 재개발 사업현황을 보자.

2007년 4월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10곳에 이른다. 이 중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실 공급주택수가 공개된 곳이 금호 17, 18, 19, 뉴타운 1, 옥수 12 구역 등 5곳으로 전체 공급가구수는 4,441가구로 나타났다. 이 구역에서 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상의 임대아파트 신청자수는 1,492가구, 하지만 건립예정임대아파트수는 1,032에 불과했다. 신청대비 69%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관리처분이 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인가가 난 5곳 -금호15, 뉴타운3, 금호20, 하왕1-5, 금호13-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상 임대아파트신청자수는 1,151가구인데 반해 건립예정임대아파트수는 845가구에 불과해 이 지역도 73%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 이후 성동구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가구는 전체 2,643가구이고 실제 건립예정인 임대아파트는 1,877가구여서 전체적으로 71%의 신청자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법령이 개정되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을 권리로서 보장을 받았으나,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떨까? 지난 4월 30일자 SH공사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공급가능한 16개의 아파트 중에서 잔여가구가 남은 아파트는 7군데에 불과했다. 그것도 2인이하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33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잔여물량이 한곳도 없고 대기자만 1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 이상의 50제곱미터 아파트도 대기자만 44명에 이른다.

결국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철거세입자들이 늘어나지만, 임대주택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자문위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 SH공사의 임대아파트 확충은 지금 당장이라도 쉬프트 공급물량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 법령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서울시뉴타운자문위의 발표에 웃으면서 박수만 쳐줄 수 없는 사정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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