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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종로구청은 주민에 대한 협박과 겁주기를 중단하라


- 종로구청, 도시계획사업 뇌물비리 재발방지대책 마련 / 옥인아파트세입자에 대한 퇴거협박
- 장소: 2008년 6월 12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
- 주최: 옥인아파트세입자권리찾기모임 / 진보신당 서울시당 / 나눔과 미래




소송 중인 주민에게 철거 협박하는 종로구청 규탄 기자회견
종로구청은 주민에 대한 협박과 겁주기를 중단하라

종로구청, 도시계획사업 뇌물비리 재발방지대책 마련 / 옥인아파트세입자에 대한 퇴거협박
장소: 2008년 6월 12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



1. 현재 종로옥인아파트 주민들은 마포 용강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세입자 보상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2. 2007년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임대주택을 선택한 철거세입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하였으나, 서울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미루다가 2008년 4월에서야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3. 이에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 내 세입자 중 마포용강아파트와 종로옥인아파트 주민들은 ‘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4.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의 경우에는 소송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철거통지와 함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안전문제를 점검해주는 등 최대한의 도움을 해주고 있으나, 종로구청은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문 앞에 페이트 칠을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퇴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아직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요청’을 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6.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서울시내 8개의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가 드러났고, 종로구청은 2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추가적인 내부감사나 재발방지대책 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옥인아파트 세입자권리찾기 모임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나눔과 미래는 종로구청을 규탄하고 도시계획사업에서의 비리재발방지 대책 마련, 옥인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일방적인 퇴거 협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구청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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