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을
최대한의 정치적 성과로 가져간 이명박 현 대통령이나, 그것을 이어받아 소위 '아시아 최대의 쇼핑몰' 분양사업에 열을 올리는 오세훈 시장에게야
'청계천 상인'이라는 표현은 잊혀진 표현일 것이다.
교과서에 실릴 법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상인 설득수기는 이미 박제된
영웅담일 뿐, 실제로 그 때의 청계상인들은 여전히 휴지조각이 된 서울시와의 합의문서를 들고 있다. 29일 오후 1시 서울시균형발전본부 앞에서는
그 때 상인들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그 때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6천명이 넘던 청계천 상인들을 장지동에
건설예정인 동남권유통단지(현재의 가든파이브)에 이주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을 통해 누구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그리고 약속된 가든파이브는 완공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청계상인들은 거리에서 약속이행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월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점 계약을 한 청계천상인들은 모두
847명으로 2007년 서울시 이주를 확정한 전체 청계상인 6097명의 14%에 불과하다. 이토록 입주률이 낮은 데에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와
상권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가든파이브의 입지때문이다.
애초 약속에 비해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아진 분양가는 영세한 청계상인들의
재입주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다. 앞서 밝힌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가든파이브는 공사기간 동안만 3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전체 750억원에
달하는 추가 건설비가 발생했다. 이는 순수하게 건설비만을 따진 것으로 이로 인해 추가된 감리비 등을 따지면 최소한 1천억 이상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담은 분양가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가든파이브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는데, 파격적이게도 1순위
분양자에게 다점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점포 2개를 사서 점포 한개를 전매하라는 것이다. 해서 가든파이브 주변에는
계약금을 쥐어주며 다점포 계약을 알선하는 떳다방이 성행중이라 한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지은 상가 분양이 민간의 일반적인 상가분양보다 더욱
추한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양을 해도 최근 실시된 분양의 신청자는 204명에 불과했고, 이중에 160명만이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239개 점포가 최종 계약되어 1명당 1.5개 점포를 계약한 셈이 되었다.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도 낮고, 계약자도 낮은 수치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와 같이, 가든파이브의 막대한 건설비는 턴키계약을 통해 건설사에게 막대한 건설
폭리를 안겨준 결과다. 따라서 이를 입주상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이 소유주인 가든파이브는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전무한 주변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특별지원부터, 입주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청계천 개발사업으로 겨난 6천여 상인들이 약속대로 이주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상인들의 처지에 맞춰 차별화된 입주조건을 개발하고, 이들에게 초기 상권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면 가든파이브가
아시아 최대의 흉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와 함께 현재 현대상가 철거에 따라 막대한 영업권 침해를
보고 있는 세운상가의 문제, 그리고 그안에서 영업을 하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세운상가 내 청계이주상인들의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이나
현재의 서울시가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