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지역의 학원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많게는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던 학원비 공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남 밀양의 사례를 들어 최소한의
학원비 공개가 학원비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이동풍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 오늘 주요 언론에 실린
서울시교육청의 학원비 자율화 방침은 이와 같은 우려를 무시하기라도 한 듯 하다. 이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넘어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달
26일 학원가 상한제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아직 상급심의 판단이 남았는데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민함도 문제지만
사실 다른 문제도 있다. 그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문제다.
알다시피, 공정택 교육감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학원비상한제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난지 한달만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어쩌서 2번이나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공정택교육감을 그 자리에 두는 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야 말로
자승자박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앞길 닦아주는데 열심일 것이 아니라, 아직 50%도 되지 않는 관내 학교급식 직영실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일선 교장들이 나서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활동이다. 전교조의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일선 교장들의 그것은 그저 용인의 대상인가.
서울시교육청의 어이없는 교육행정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지난 7월 7일 자신들이 내놓은 학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나 점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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