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들의 명의도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노숙인의 신상정보를 금융회사에 넘겨 대출금지자로 등록하려고 했던 명의도용 예방사업이,
인권위로부터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오늘 오전 인권위 이사회의 판단내용이다.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관련사업이 서울시의
예산책정없이 사기업체가 공짜로 하겠다고 나설때부터 의심스럽긴 했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야 노숙인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대출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발상이다. 과연 신용정보회사에 한번 등록된 노숙인이 자활을 거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나 있을까? 서울시는 본인이 요구하면 지우겠다고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는 이미 제3금융권과 연계된 것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정보삭제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신용등급조회만으로도 불이익을 보는 세상아닌가?
더구나 해당 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창의 시정'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해 채택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머리속까지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발드라이브, 공무원 퇴출을
매개로 하는 공무원 길들이기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굳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들고서야 그 사업방향이 잘못된 것임을 알수 있을 정도로
인권맹인가?
대안이 뭔냐고? 간단하다. 노숙인 지원정책을 쉼터 중심이 아니라 거리의 노숙인까지 대상으로 포괄하는 '아웃리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길거리 상담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숙인에게 금융사기 홍보를 강화하며 이와 같은 범죄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비리가 심각하다고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사무실을 유리벽으로
만들자면 동의할 수 있는가? 적어도 유리벽으로 만들면 기업체하고의 유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고,
서울시와 같은 행정당국의 행정이라면 최소한의 상식에 준해야 한다. 서울시가 정말 창피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