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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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월요일)

[성명]종로구청은 옥인아파트 강제철거 중단하라

철거 계고 없이 거주민 있는 아파트 강제철거는 위법하다

종로구청이 공원을 짓기로 예정된 옥인아파트에 강제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애초 옥인아파트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2008년 2월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이후 종로구청이 시행자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던 곳이다.

문제는 이 지역의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자의적인 규칙 적용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7월 임대아파트를 선택한 주민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승소한 거주민들이 최근까지도 주거이전비를 수령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었으니 임대아파트를 취소하겠다'며 근거에도 없는 보복행정을 예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2차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철거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시행청에 의한 퇴거명령이 발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부터 시행된 옥인아파트의 강제철거는 철거계고기간도 없었을 뿐더러 구청 공무원도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에 의해 철거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민간업자에게 위임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을 대리한 것이지 그 자체로 철거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단지는 아직도 10여세대의 주민이 실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민의 안전, 이주 등의 책임이 있는 종로구청이 주민을 도외시한 채 공원만들기에 치중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종로구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종로구청은 지금 당장 강제철거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포 용강아파트가 왜 아직도 철거가 진행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보라. 같은 법과 규정을 가지고 상이한 법집행을 강요한다면, 그저 운이 나빠 종로구 관할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돈없고 백없는 세입자라고 해서 맘대로 군림하려 들면 안된다.

지금과 같은 강제철거는 또 다른 비극을 부를 뿐이다. 종로구청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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