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의 일방적인 기한변경, 부당판결받다

by 서울시당 posted Oct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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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8 (목요일)

[논평]서울시의 일방적인 기한변경, 부당판결 받다

오늘 행정법원 서울시 패소판결, 서울시 승복해야한다


오늘 행정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마포용강아파트와 종로옥인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기한변경' 부당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상 공원을 만든다며 마포구에 위치한 용강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종로구에 위치한 옥인아파트 역시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시행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 2006년이었고, 2008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

현행 철거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토지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일 3개월 전인 2008년 1월이 보상기준일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와 같은 법적 기준을, 2007년 12월 시공고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실제 사업시행인가일이 2008년 4월이더라도 2008년 12월 10일로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기준일은 9월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법적 기준일에 비해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 때문에 용강아파트와 옥인아파트 세입자 중 적지않은 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공고의 배경으로, 집주인에게 부여하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투기세력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고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세심하지 못한 서울시의 공고때문에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옥인아파트 주민 6명과 용강아파트 주민 8명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기한변경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14명의 주민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옥인아파트와 용강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으로 두번째다. 지난 7월에 판결이 났던 1차 소송은 주거이전비를 선택한 주민들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임대주택 입주권도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서울시가 거부하면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때도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주민들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법적요건이 미비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시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괜한 행정비용만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소송에 따른 비용은 그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나눔과 미래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용강아파트나 옥인아파트 주민과 같은 피해자들이 서울 전역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인단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원의 상식적인 이번 판결을 행여나 주민들에게 대한 부당한 압력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항소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들에게 법에서 보장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순리다.

서울시라도 법과 시민들의 상식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다시한번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