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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신종플루 특진비 등

부당징수 진료비 확인(환급) 요청 상담 종합

1. 개요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특진비 폐지 운동을 전개하여 10월부터 고대구로병원등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특진비를 폐지. 이후 진보신당은 10월 이전 부과된 특진비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상담을 받기 시작함.

-기간 : 2009년 10월 19일~11월13일 사이 약 한달 간

-지역 : 구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방식 : 전화 상담 및 민원 접수

-총 상담 건수 : 103명

-신종플루 특진비 관련 진료비 확인요청 참가자 : 13명(17건)

*상담 통해 이미 신청한 사람 : 4명(이 중 2명은 환불 받음)

 

2. 진료비 확인(환급) 요청자 상세 내역

□ 진보신당을 통한 집단 환급요청자

 

1) 김OO씨(구로 개봉 3동 거주)

- 9.7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았음.

-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검진비 총 19만원 중 본인부담금 70,820원을 납부하였음. 이 중 특진비가 46,345원이 부과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도 특진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

 

2) 김OO(부천 거주)

- 8.26 부천 세종병원에서 아이가 감기증상으로 진료받으러 갔다가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

- 소아청소년과 진료신청 시 간호사로부터 선택진료신청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함. 그러자 “이 시간대에는 그 선생님 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려면 특진비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진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 선택진료 동의서는 쓰지 않았다함. 5,420원의 선택진료비가 부과됨.

- 또한 신종플루 검사를 처음부터 받으려 한 것은 아니고 몸살, 감기 치료를 받으려 했는데,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열 높은데 안하려고 하냐, 꼭 해라.”는 요지의 병원 측의 강한 요구로 검사를 받았음. 며칠 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학교에서는 등교하지 말라고 했음.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측의 상황과 요구 때문에 선택진료,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고 있으며, 특진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측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환불신청함.

3) 박OO(구로 고척동 거주)

- 9.5, 고대구로병원에서 본인이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

-선택진료 동의하지 않았으나 46,345원의 특진비 부과됨. 응급실로 가서 진료 받음.

 

4) 이OO(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9.15, 11.3 두 차례에 걸쳐 한강성심병원에서 아이가 신종플루 검사 받음

-선택진료에 동의한 적 없으나 두 차례 각각 특진비가 57,697원, 54,390원 부과됨

 

5) 공OO(구로구 고척1동 거주)

-9.17 고대구로병원에서 아이가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

-선택진료에 동의한 적 없으나 46,345원의 특진비 부과됨.

 

6) 박OO(구로구 고척1동 거주)

-9.16 고대구로병원에서 본인이 신종플루 검사 받음.

-선택진료에 동의한 적 없으나 49,765원의 특진비 부과

 

7) 강OO(관악구 신원동 거주)

-11.06 한강성심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음

-원하지 않았으나 의사의 강권으로 신종플루 검사받음

-의사가 권하여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검사가 비급여 처리되어 127,45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진료비 총액 154,495원 중 140,950원을 부담.

 

8) 김O(금천구 독산동 거주)

-9.15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음. 선택진료 동의한 바 없음.

-특진비 46,345원 부과

 

9) 전OO(구로구 고척동 거주)

-9.20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음. 선택진료 동의한 바 없음.

-특진비 47,896원 부과

 

10) 강OO(구로구 고척2동 거주)

-8.30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음. 선택진료 동의한 바 없음.

-특진비 47,896원 부과

 

11) 김OO(구로구 오류동 거주)

-아이가 9.7 고대구로병원에 내원하여 신종플루 검사 후 9.7.~9.사이 입원 후 퇴원. 9.7 신종플루검사 후 염증수치가 높고 어차피 검사 결과는 며칠 있다 나오므로 그 사이에 입원하자고 병원이 권하여 입원함.

-신종플루 검사 시 46,345원, 입원시 특진비 109,652원 나옴.

 

12) 김OO(구로구 오류2동 거주)

-9.3~9.15사이 고대구로병원에서 아이가 5차례 검사 받음. 아이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검사, MRI촬영 등 함.

-이 가운데 9.9 신종플루 검사시 특진비 46,345원, 9.11검사시 특진비 1,880원이 부과됨.

 

13) 전OO

-아이가 고대 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고 특진비가 부과됨.

 

□ 진보신당 상담 후 개별 환급 요청자

 

1) 김OO(경기도 수원 거주, 30대 주부)

- 고대안암병원에서 아이가 신종플루 검사 받음.

- 진보신당 안내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확인요청' 안내.

 

2) 유OO(구로 거주)

- 고열등의 증상으로 9월8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받음.

- 신종플루 검사를 받고 보험적용되어 166,245원(선택진료비 49,765원 포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 선택진료비 동의서를 쓴 기억이 없음

- 11월10일 진보신당의 안내를 들은 후 고대구로병원에 전화했으나 환급요청을 거부당한 후 개별적으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함.

 

3) 김OO

- 개별 신청으로 특진비 환급받음

- 9월 초 본인이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 특진비 부과됨.

-진보신당으로부터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10/1 특진비 환급결정 받음.

4) 노OO

- 특진비 환급받음

- 고대구로병원에서 아이가 신종플루 검사를 받음. 본인 납부한 진료비 15만원 중 46,345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됨.

- 병원 측에서는 노OO씨가 동의서를 썼다고 말한 바 있으나 노OO씨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함.

- 특진비 환불사례를 듣고 병원에 찾아가 “민원을 낼 예정이니 진료신청서를 복사해 달라”는 요구에 병원측에서 특진비를 돌려줌.

 

□ 기타

 

1. 김OO

-일산 동국대 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5만원 가량 나옴.

-일산 동국대 병원은 현재까지도 특진비를 받고 있으며, 폐지 혹은 환불 계획 없다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 병원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함.

 

2. 최OO

-중국동포. 고대구로병원에서 진료비 19만원이 나왔으며, 건강보험이 안 돼전액 본인부담하였다고 함.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가 고대구로병원 앞에서 신종플루 특진비 관련 대시민선전전을 할 때 이와 유사하게 몽골계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한 바 있음.

 

3. 조OO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는데 2만5천원이 들어, 이 소견서를 발급 못 받아 휴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고 함.

-또한 거점 병원이 신종플루 확진판정시 확진사실 자체만 문자로 통보하고 확진 판정 후 주의점이나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함.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이OO님 신종플루로 확진되었습니다. 병원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고대구로병원-”이라고 문자 발송. 타미플루를 먹이던 부모들은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학생들을 그냥 학교에 보내고 이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3. 진료비 확인(환급) 요청 상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선택진료비 관련

 

▷ 선택진료에 대한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 부과함

-동의서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특진비가 부과된 사례가 총 17건 확인됨

-고대 병원 13건, 부천 세종병원 1건, 한강성심병원 3건

-특히, 한강성심병원의 경우 9월 30일 선택진료비 부과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권고가 나간 이후인 11월 3일 현재까지도 특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환급요청자 상세 내역 및 기타 사항’ 중 4번 사례)

-고대 병원은 신종플루 검사시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검사 후 입원 환자에게도 동의 없이 특진비 부과함(‘환급요청자 상세 내역 및 기타 사항’ 중 11번 사례)

 

▷ 의료급여에도 특진비 부과해 본인부담 과중됨

-김OO씨(개봉 3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검진비 총 19만원 중 본인부담금 70,82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중 특진비가 46,345원(65%) 부과됨.

 

▷ 의사가 권하여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 처리됨

-강OO씨의 경우 의사의 강권으로 신종플루 검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검사가 비급여 처리되어 127,45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진료비 총액 154,495원 중 140,950원을 부담.

 

▷ 현재까지도 신종플루 검사시 특진비를 받고 있는 병원 일부 확인됨

-한강성심병원, 일산 동국대 병원 등은 현재까지도 특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타

 

▷ 기 지불한 특진비 환불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함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전화 확인결과 고대 안암병원의 경우 특진비 폐지 이전에 검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 찾아와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특진비를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노00씨 사례는 개별적으로 찾아가 환급 받은 사례로 특진비 환불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신종플루 사각지대 우려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 휴학이나 휴직을 위한 신종플루 소견서 비용이 부담됨

-신종플루 소견서를 발급 비용이 2만5천원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환급요청자 상세 내역 및 기타 사항’ 기타주요상담사례 2번 참조)

 

▷ 신종플루 확진 판정 후 거점병원이나 보건소 차원의 사후관리가 없음

-신종플루 확진 판정 후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거점병원이 주의점이나 행동요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현재는 그러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확진판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는 실정.(‘환급요청자 상세 내역 및 기타 사항’ 기타주요상담사례3번 참조) 이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관리도 없는 실정임.

 

▷ 신종플루 과잉검사가 우려됨

- 김OO씨는 부천세종병원에서, 강OO씨는 한강성심병원에서 본인은 의사가 없었으나 병원의 강한 권유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음.

-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검사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단순키트검사를 1만5천원 가량의 비용을 부과하면서 다수 병원에서 아직도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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