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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수)

[논평]김현풍 강북구청장의 국민권익위 고발에 부쳐

    감시없는 지방권력이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현주소

진보신당 최선구의원(강북구)의 공개로 세상에 알려진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부적절한 공공인력 전용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되었다.

진보신당 강북구당원협의회는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풍위원장을 직권남용, 농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이자 34만 강북구민들의 대표인 구청장이 공직자 윤리를 어기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감시받지 않는 지방권력의 실체를 보여준 예시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강북구의 사례를 보면서, 이와 같은 직권남용 사례가 과연 강북구 만의 사례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구청장 개인사유지를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양허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청장 개인의 사익추구는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해당 토지의 명확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개인의 의향에 따라 공공인력을 전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 다시 말하면 적절한 절차와 합의 없이 '그들만의 선의'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에 있다고 본다.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운영해도 괜잖다는 결론과 함께, 경작물은 공공인력이 자신들을 위해 조성한 것이라는 군색한 변명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인력의 관리책임을 언급하지만, 상식적으로 구청장에 고용된 일시인력이 구청장의 업무지시없이 개인 사유지에 자신들을 위한 경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연 용인이나 지시없이 관용차를 이용해 경기도까지 나가서 자신들이 먹을 배추를 길렀다는 것이 타당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행태가 바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줄세우기식 정당공천제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적인 일, 즉 지역의 지방권력이 과연 적절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감시를 위해 시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강북구의 사례는 오로지 진보신당 최선구의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당협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당원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공개할 수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명의 의원들이 있는 강북구의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구의원이 단지 소수정당인 진보신당 구의원 하나였을까.

관행이 되어버린 지방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문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지역을 토대로 굳건히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강북구 사례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진보정당의 권력감시 의무를 떠올리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살아있는 지역정치의 속살을 도외시한 지방자치론은 그저 공허하거나, 현존하는 지방권력을 위해 알리바이를 제공할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강북구청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고발이 관습화된 지방권력의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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