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울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 자세한 증빙자료는 위의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용마터널/용강/옥인아파트) 세입자권리찾기모임 주최 서울시 규탄 집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위법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위법행정에 대해 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용강, 옥인아파트 등 해당 구역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09.7.3 행정법원 제2부 - 임대주택 선택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 서울시 항소포기) 하지만 서울시는 소송에 참여한 임대아파트 입주 주민에게 재개약 불가 방침을, 아직 미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 회수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토지보상법과 법원 판결 모두를 무시하고 위법행정을 강행하고 있고, 해당주민들은 임대주택 취소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위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하는 사업에서 일반 재개발구역 보다는 더한 세입자 무시행정이 버젓히 행하여 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 서울시 위법행정의 예 > 1) 2008년 4월 18일 이후에 보상계획공고된 구역에서도 여전히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의 택일을 강요하며 서울시가 스스로의 방침마저 뒤집는 명백한 불법행정 시행 (첨부1 참조) 실례)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록 확장공사 구역 (사업시행인가일 : 2008.5.8 서울시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2) 보상자격을 갖춘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의 거부 실례) 옥탑방, 근린시설 등 건축물 대장상의 주택이 아닌 공간에 실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 거부 (용마터널 건설 사업 구역) (첨부2 참조)
3. 용산참사는 개발구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너무도 비현실적인 보상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보상 등 문제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지만 감정평가를 통한 권리금의 법적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옥주나 권리자에게는 시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똑같은 감정평가에 근거하는 상가 세입자 보상은 턱없이 낮은 보상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구역에서는 취지상 실질적으로 생업을 정리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세입자를 위해 ‘폐업보상’에 준하는 현실보상이나 ‘대체임차상가’ 공급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례) 용마터널 건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세입자의 예 - 상가세입자 임진수(가명)은 수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계를 유지해왔는데, 본 사업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겨우 16,590천원에 불과
4. 이에 용마터널,용강,옥인아파트 세입자권리찾기모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세입자를 대표하여 오세훈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용마터널 건설공사 기공식 현장”에서 공익사업 현장에서 주거, 상가 세입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오세훈시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위법행정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위법행정 규탄대회
□ 일시 : 2009.12.2 (수) 오후 1시-2시 30분 □ 장소 : 사가정역(가두행진) / 중랑구문화체육관(규탄대회) □ 주최 : 용마터널,용강,옥인아파트세입자권리찾기모임 □ 후원 : 진보신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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