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거주' 건물만 선택적으로 철거? 사람이 살고 있는 동에서도 철거 진행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마포용강아파트 주민의 사망사건은, 그 죽음 자체보다는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이미 낸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민의 사망을 '진실게임'으로 몰고가려고 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서울시는 어제(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사망한 세입자가 거주한 5동은 가림막 설치공사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면서 " 세입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철거행위는 일체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그런가. 이 해명자료를 작성한 이가 정말 용강아파트를 와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사실은 이렇다. 서울시의 말대로 5동은 가림막이 쳐져있지 않다. 그런데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고, 그래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고인이 살고 있지도 않은 다른 동 철거에 간섭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은가 본데, 이것은 진실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반박할 수 없는 고인에 대한 음해다. 다시 말하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동에도 철거가 진행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두번째. "따라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면서 주거이전비 소송이 임대주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보면 맞다. 하지만 전후관계를 따지면 억지다. 주거이전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미 임대주택을 선택한 상황에서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소송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자 이미 부여되었던 임대주택을 회수한 것이다.
맞다.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줘왔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특별 분양권을 집주인에게 주고 있었다. 문제는 임대주택을 주고 안주고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즉 재량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임대주택 부여가 서울시의 재량이라면, 그와 같은 행정재량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어떻게 소송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복수로 수령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있는데 이들 사업과 비교해도 주민들의 요구가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게 요청한 면담요청에 대한 회신이 오늘 중으로 올 것이다. 담당자와의 통화결과 면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변일 것으로 예상된다. 좋다. 어짜피, 주민보다는 철거업체 직원의 말을 귀기울이는 서울시다. 용강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아직 서울시 공무원이 주민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가해자격인 마포구청과 철거업체의 말만 듣고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해명자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군색한 해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처지가 측은하다. 부디, 한번쯤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살펴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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