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학교급식 직영전환 노력, 일제고사 반만하라

by 서울시당 posted Jan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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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급식 직영전환 노력, 일제고사 반만 하라

학교장, 교육청에 대한 고발운동을 시작하며

 

 

오늘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고사가 아닌 학교급식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 써 줄 것을 요청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35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걸리는 미증유의 급식대란에 대한 반성에서 개정되었고 그 핵심은 위탁운영을 해왔던 기존의 급식운영을 학교가 직접 책임지는 직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학교급식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선이어야 하며, 마땅히 학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법시행 1달도 남지 않은 현재, 일부 학교장들이 공공연하게 법 이행 거부를 표명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만 놓고 보았을 때, 직영급식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6개에 이르는 반면, 직영급식 학생비율이 30%를 넘기는 자치구가 4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일제고사 시행에는 갖은 규정을 들이대며 밀어붙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라는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오늘 서울의 교육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해 들이밀었던 엄정한 교육자의 의무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의무사항이 아닌 일제고사의 시험여부를 학생들 자율에 맡겼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린 그들의 이유는 ‘명령불복종’이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한을 지난 3년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직영전환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교장들은 어떤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 일제고사를 강제하기 위해 내놓았던 초중등학교법 제7조의 지도권한을, 일선 학교의 급식전환을 위해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또 어떤가.

 

서울시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교장들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내밀었던 그 엄정함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육현장의 당사자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군림하는 권력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부터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교장을 상대로 한 고발운동에 돌입한다. 교육의 연장인 학교급식의 자리에 노무사를 배석시켜 고용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한 교장들은 더 이상 교육자라 보기 힘들다. 그들은 학교의 권력자에 불과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군림하려는 나쁜 권력이다.

 

21세기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같이 군림하고자 하는 교장은 미래 교육의 장애물일 뿐이다. 불법을 모의하고,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그들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일제고사가 좋고 학교급식 운영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나가 사설학원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학교 급식의 직영전환인가, 아니면 교육현장에서의 퇴장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장들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고발운동으로 이를 묻겠다.

 

 

 

2009년 12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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