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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1.(목) | | |
[보도자료]서울시선거구획정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간다 | |
선거구획정
원칙 위반, 본회의 제출 의안 성립여부 쟁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효력정비 가처분신청의 쟁점은 2가지로,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 시 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2항에서는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시 군 안에 지역선거구별로 인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는 1. 자치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비율(이하 인구수비율)이 원안보다 수정안이 후퇴되었으며, 2. 하나의 동이 하나의 선거구가 됨에 따라 2006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중대선거구
도입이라는 법개정 취지와도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3. 이로 인해 하나의 행정동에서 2명의 의원을 뽑게 되어 단순 인구비율은 충족하더라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표의 대표성에는 심각한 불평등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원안 동대문 가선거구 인구비율: 92.7%
였으나 수정안의 동대문 용신동 선거구는 66%로 낮아졌음. 동대문 마선거구 인구비율: 112.7%였으나 수정안의 동대문
답십리2동, 장안2동 선거구는 145%로 높아졌음.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발의된 수정안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충족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수정동의)에 따르면 1항에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처리안건을 보면,
수정동의안의 '이유'가 누락된 체 상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상단의 첨부화일 참조)
따라서 이는 회의규칙에서 정한 동의안과
이유라는 두 개의 수정동의안에 부여되는 형식요건 중 이유부분을 누락한 중대한 의사규칙 위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수정동의안의 가결은 원칙적으로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무효입니다.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내일 오전
서울지법에 동 조례안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지역 정치인 편의를 위해, 표의 평등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닌 서울시의회는 스스로 지방자치를 조롱받게 만든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을 포함한 당사자가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정치를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방정치 무용론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방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의 행태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