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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서울시당-납세자의 날 기획논평

 

서울은 ‘부자’공화국이다

- 서울시의 주요 재정현황-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작년 2종의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일이 납세자인 관계로 몇 가지 시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 세정,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납세의 기본 원칙, 즉 번만큼 낸다는 가장 간단한 조세의 원칙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서울이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원칙과도 닿아 있을 것입니다.

 

 

1. 누가, 누가 세금을 안내나?

 

 

납세자의 날이 되면 늘상 세금체납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입니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로부터 작년 10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전체 체납자를 자치구별로 구분한 다음 이를 다시 1인당 체납액 규모별로 나누어본 것입니다(* 상단의 첨부자료에 원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위 부자구 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자구의 부자주민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한 자치구의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이 2천7백억정도인데, 이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2천억원을 넘어서 전체 체납액의 78%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고액체납액의 자치구별 총체납액 대비 비율(2009. 10./백만원)

자치구

총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액

강 남

272,606

212,772

78%

서 초

107,155

81,218

76%

송 파

59,348

35,156

59%

종 로

40,912

32,567

80%

용 산

40,323

31,825

79%

중 구

35,995

26,094

72%

강 서

33,518

21,111

63%

강 동

32,907

21,309

65%

영등포

31,998

19,816

62%

양 천

28,379

17,679

62%

 

 

2. 종부세 개편에도 부자구는 살아남는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료는 자치구별 부동산교부세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확인해보니 웬걸 부자구는 오히려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아래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난 1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한 것입니다.(*원자료는 상단의 첨부자료 확인)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곳은 2008년에 비해 많게는 5십억에서 4십억 가량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초구나 강남구는 오히려 100억원에서 7십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감면의 효과가 가장 큰 곳이면서도 부동산교부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가 아니라 부자 자치구였던 셈입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동 현황(단위: 백만원)

감소 상위 자치구

증가 상위 자치구

 

감소액

2009년

2008년

 

증가액

2009년

2008년

노원구

-5,233

5,960

11,193

서초구

10,121

16,153

6,032

은평구

-4,751

5,516

10,267

강남구

7,707

17,126

9,419

중랑구

-4,537

5,661

10,198

송파구

7,875

13,945

6,070

동대문구

-3,989

4,496

8,485

양천구

3,146

10,495

7,349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부동산교부세 자체가 각 자치구의 결손분을 우선적으로 충당해주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면 혜택자가 많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감면액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것이죠.

 

결국 부자주민들이 많이 사는 부자 자치구만 이래 저래 2중, 3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3.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공동과세는 파산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서울시의 화두는 강남북격차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구세를 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는 역진세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동과세제도였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공동세로 걷고 이를 정액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부터 재산세의 50%를 공동세원으로 내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종부세 개편에 따라 이런 공동과세 제도가 헛물을 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2008년 기준으로 종부세 개편이 공동과세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25%(40%의 10% 효과이므로)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10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종부세 개편으로 최대 7.5 이하의 기대효과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앞서 언급한대로 부동산교부세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공동과세 제도는 별다른 재정분배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개편 후 특별시세 비율별 자치구 격차 현황(단위: 억 / 배)

 

특별시세 40%

종부세 개편 후

특별시세 40%

특별시세 45%

특별시세 50%

재산세계

격차

재산세계

격차

재산세계

격차

재산세계

격차

도봉구

395

5.8

293

7.6

304

6.8

336

5.8

강남구

2,278

1.0

2,214

1.0

2,080

1.0

1,945

1.0

게다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공동과세에 따른 세수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재산세보전금이라는 별도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4개의 자치구에 보전해준 보전금은 1,128억원에 달하며 강남구는 6백억원의 재산세보전금을 받았음. 다시 말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과세의 효과는 사실상 재산세 보전금이라는 방식으로 실제면에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차별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강북의 강남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소위 뉴타운식 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대안적인 서울시의 재정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엔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금고 공모사업에 대한 입장도 포함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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