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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목)

[논평]지방재정 위기, 과세권와 분배정의 측면서 봐야 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곤란 .. 조세정의와 분배의 관점에서 봐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적신호가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는 중대 이슈 중 하나였고, 더 멀리 보자면 2008년 정부의 종부세 축소,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기는 예견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가시화된 위기상황에 대해 놀라움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가가 높다.

진보신당 역시, 2008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문제를 지적하여 몇 몇 지자체의 재정파산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당은 2009년 지방재정에 대한 2종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최근 논의되는 지방재정의 위기 논의에서 우려할 지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자체가 백안시되는 경향이다. 기본적으로 지출은 수입규모에 맞춰야 한다는 상식적인 견해에 근거하지만, 수입의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또한 지출의 용처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반론적으로 그와 같은 상식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몇몇 제도적 보완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 "지방재정 지출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우선,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이 없다. 헌법 제59조에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의 범위를 그동안 중앙입법 만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 및 조례'라고 분리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 특수한 사업의 필요성 혹은 자체 재정의 건전성에 기반하여 별도의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세 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009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와 함께 도입된 재산세 상한제도는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재산세 상한제도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만 2005년에서 2009년 8월까지 서울에서만 1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지방세 감면에 따라 서울시세의 감면액이 1조5천억원 규모다.

결국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시민의 합의없이 추진되는 전시성 사업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자주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보자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의 핵심은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세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초과적인 재정지출이 진행되더라도 한강르네상스 대신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재정지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면 '무상급식세'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따위의 신문에서 매몰비용을 언급하며 유포하는 지방재정의 위기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바로 지방정부 파산의 상징인 일본의 유바리시가 바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안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매몰비용은 매몰비용 자체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요될 돈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의 효과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사태로 파장이 일고 있는 현재의 논의가,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축소로 종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과 과감한 복지지출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동부담이 가능한 책임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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