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용산역세권개발에 '백지화'라는 정확한 사인을 보내야 한다

by 서울시당 posted Aug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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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9(목)

[논평]서울시는 용산역세권개발에 정확한 사인을 보내야 한다

- 점입가경으로 가는 용산개발, 코레일 "서울시도 역할하라"고 주문


- 민간사업자가 오인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돼 ... 관리감독청으로서의 중립성 지켜야
- 차제에 SH공사 투자분 회수하고 대안적인 용산개발 구상안 마련해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각본을 쓰고, 삼성물산 등 대재벌 건설사와 코레일이 공동주연을 맡았던 '용산국제금융업무지구 개발, 30조원의 꿈'이 파산했다. 애초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런 저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장미빛 청사진을 그려내며 억지로 끌고 온 결과다. 급기야 코레일은 19일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에서 빠져 줄것을 요청했다. 20일부터 활용할 수 있는 부지대금 미지급에 따른 협약서 상의 계약해지권한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된 담화에서 코레일 측이 서울시의 역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주목한다. 이는 드림허브 컨소시엄 측이 요청해왔던 개발 용적률의 상향 조정 등 몇가지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작년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코레일 부지의 매매대급 분납 기한을 기존의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개정함하는 것은 물론 1, 2차의 초기 분담금 비율을 최소화하여 사실상 드림허브 측의 초기 재정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를 제기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규칙의 개정은 '당초 규칙에 근거하여 경쟁입찰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물산 등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런 정부의 편법에도 불구하고 용산역세권개발이 민간사업자들의 의무불이행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그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막연한 개발이익을 꿈꿔온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그들이 오늘 코레일 담화발표회장에 난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 측이 서울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정부는 '역세권 개발 특별법'이라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용산개발의 평균 용적률은 608%인데, 이를 특별법을 통해 900%까지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아무래도 정부로선 코레일이나 드림 허브와 같은 민간자본의 요청으로 특별법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긴 모양새가 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입법 청원을 하는 형태의 우회상장이 가장 수월한 길로 보인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특별법을 통해 용산개발에 특혜를 주게 되면, 기타 서울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역세권 개발 역시 동일하게 난개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도시개발을 부추기는 방법을 택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서울시가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본다. 즉,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을 서울시가 하는 공공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도시개발프로젝트에서 용산국제금융업무지구를 과도하게 포장해왔다. 코레일은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말한다. 맞다. SH공사는 전체 4.9%의 지분률(490억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가 용산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차제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서울시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서울시와 SH공사는 추가적인 투자사업을 벌어기엔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코레일이나 드림허브 측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가야 마땅한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해 헛된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이어야 한다. 당연히 사업자가 요청하는 역세권개발 특별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서울시 스스로가 '용산역세권 개발 30조원'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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