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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6(월) | | |
[논평]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 오만하고 염치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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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광장 이용건수 중 35%가 서울시, 유료 허가는 4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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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집회'운운부터 시장 자격없음을 드러내 - 10만명의 서명땐 침묵하더니 이제와서 폭넓은 의견수렴이라니.. 기가 막힌
언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기가막힌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발표한 문서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조정' 역할을 해왔을
뿐이며, 광장운영위원회 외부위원 12명을 의회추천으로 한것은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이고, 광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뜻을 담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입가경에다 목불인견이다. 하나씩 짚어보자.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조치가 최소한의
행정적 조정이었다고 한다. 2009년 서울광장의 총 광장이용건수는(1주일도 1건에 해당한다) 111건이다. 이중 서울시가 사용한 것이 39건으로
전체의 35%에 달한다. 더구나 기타 관공서 등에 우선적으로 대여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에서 사용한 유료허가건수는 불과 44건에 전체
40%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건수로만 35%, 사용일수도는 4~5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조정이었다고 말하는
건가? 더구나 구국기도회같은 극우 행사에 관대하면서도 열사추모회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도 그야말로 '최소한의
행정조치'였다는 것인가?
위원회의 위원추천의 건도 그렇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위원회만 100여개가 넘는다. 그 중 당연직까지
포함하여 서울시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80% 이상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행정부가 행정부 수장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도 시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 정도의 오만은 정말
참기 어렵다.
다음으로 광장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역시 우스운 일이다.
이는 광장의 법적 조건을 달리하면 해결된다. 공원이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광장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다. 실제로 법이나
조례에도 관리의 위임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이용하면 광장시민위원회가 서울광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시는
수많은 업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민간업체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구태여 서울광장만을 자신들이 허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군색한 변명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 재의요구를 더많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힌 부분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서울시민 10만명이 참여한 조례발의운동의 결과다.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민 1만명의 의견이라도 듣은
적이 있나? 스스로 불통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은 주제에 이제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간 광장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집회'운운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폄해하는 것은 시장 이전에 법률가로서 오세훈 시장 스스로의 직업적 양심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오세훈 시장은 매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수천만원짜리 호화 음악회가 서울광장에 대한 최대한의 선용이겠지만, 그 길을 오가는
사람에겐 그 아름다운 음악도 도심 내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깨닫길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모두의 시장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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