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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지방세연구원 출범, 문제가 있다

 내년 3월 출범 시한만 나온 지방세연구원, 왜 필요한가

 
행정안전부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던 지방세연구원을 내년 3월에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방정부별 적립금의 하한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http://bit.ly/fOddaa)을 12월 2일 내놓았다.

기존의 규정은 직전년도 해당 지방정부의 보통세 중 1만분의 2 범위내에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 적립금을 내 지방제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까지 각 지방정부는 최소한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기금에 내야하고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를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사실상 강제적 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덧붙여 그렇게 조성된 기금액중 지방정부가 내는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지방세발전기금이 지방세연구원을 위한 목적기금이 되도록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안이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갖는다고 본다.

첫째,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범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격차도 심각하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사실상 비수도권지역의 2차 배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는 출연금의 측면에서 그러한데, 실제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기준으로 8억원 정도의 적립금을 최소한 내야 하지만 제주도는 2천만원도 채 안되는 적립금만 내면 된다. 이럴 경우 지방세연구원은 당연히 적립금을 많이 내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더욱더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지방정부가 지방세발전기금에 납부하는 하한선을 그대로 지방세연구원의 출자비율로 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기능만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개선안 마련은 연구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산하에 연구원을 하나 만들면서 이를 가뜩이나 없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달랑 연구원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를 바탕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두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의 형식으로라도 출자금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특별시와 제주도가 동등한 권한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시행령이 1만분의 1은 무조건 내도록 한 의무성 조항인 점을 감안하면, 의견반영이 안되는 기금에 돈을 억지로 내야하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두번 괴롭히는 안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열악한 지방세정의 문제 핵심에는 지방세를 중앙정부의 논리에 맞춰 입맛대로 감면,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을 만든다고 행정안정부 산하의 기관이 중앙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조세연구원의 하위 연구원 수준이 될텐데, 차제에 별도의 연구원이 아니라 조세연구원 내에 지방세 연구본부를 만드는 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원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제3섿터 형식의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출범시키려는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상태론 출범시키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해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빼앗아 중앙정부의 기관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 어떻게 지방세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세연구원을 출범시키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에 대한 시각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시각을 먼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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