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무상급식이 그러한가?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부분은 년 700억원에서 매년 누적적으로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인데, 무상급식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재원과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정책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시행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액수가 문제라면, 오세훈 시장은 수천억원을 사용한 한강운하나
디자인서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았던가?
특히 서울시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거나 중대한 영향이라면, 교통통제가 있었던
G20때나 광화문 스노보드장 설치 등이 오히려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로, 단순 호불호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말해, 무상급식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한강운하, 디자인서울 등
전시성 사업예산의 축소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우선순위의 조정 문제를 단순 정책선택 문제로 바꾸는 것은 정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한강운하, 디자인서울과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선호 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써 2달 가까이 끌고온 무상급식 논란은 주민투표니, 시의회 출석거부니 하는 무대뽀 행정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협상'을 통해서 종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