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신당 등 진보 3당 서울시당, 오세훈 시장 고발장 접수

by 서울시당 posted Jan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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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신당 등 진보 3당 서울시당, 오세훈시장 고발장 접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서울시의회 불출석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1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지난 12월 21일, 22일 연속으로 광고를 시행해 이를 위반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에 시장이 출석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법정기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파행예산심의를 초래했다.

이미 지난 12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광고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 비상식적이게도 서울시장이 아닌 정무부시장에게 주의를 주어 '봐주기 판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쟁점은 오세훈시장이 전면에 나서 발언하고 활동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 광고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의회 출석거부라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과연 시장의 직무상 적절한 행위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정기한내에 새해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상호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오세훈 시장의 불출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과 함께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집행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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