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투표 대상 제한 조례개정 안된다

by 냥이관리인 posted Mar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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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투표 대상 제한 조례개정 안된다

- "바른 길을 걸어야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존중해야 한다. 주민투표제도는 87년 제도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도입 이후 국민들의 직접 참여의 요구가 반영되어 도입된 직접민주주의의 제한적인 요소 중 하나다. 그 만큼 주민투표제도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대상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배제하는 것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졸속 입법이라 할 만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현재의 주민투표 대상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배제하는 현 규정 조차도 '예산없는 행정이 가능한가'라는 원칙적인 반론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발의 요건도 너무 어려워 사실상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발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것이 미래 서울을 위한 올바른 투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한적이나 도입되어있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해당 시민들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근 중구에서 적발된 것과 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무자격 주민투표 운동에 대한 감시다.

덧붙여 서울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정상을 저지르면서 서울시의회에 대해 법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없애는 것이 정도 아니겠는가. 참으로 서울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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