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중랑구청에서는 보도위에서 노점을 하던 60대 노점이 구청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전에 노점상 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청에 들어가서 몇일의 말미를 읍소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우린 여전히 노점상을 하면 철거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야만의 행정 속에서 살고 있다.
노점상이 현행 법상 불법행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법집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행정집행의 융통성은 행정의 필수덕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구청들은 재산세 등의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을
청산하는 등의 구제조치 등을 실시 한 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형 마트들이 공개공지 위에서 천막을
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노점행위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번도 대형마트의 불법 영업행위가 행정집행이 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노점의 경우에는 행정집행도 되고 불법점용료도 내야 한다. 동일한 불법행위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랑구청의 행정집행이 보인 불관용의 결과인 동시에, 따라서 명백한 행정살인으로 규정한다.
중랑구청장은 해당 유족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방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어설픈 유족회유와 사태무마가 지속된다면,
남는 것은 지역 내 첨예한 갈등밖에는 없다.
참으로 동정없는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신 한 노점상의 죽음 앞에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함을 느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