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재정부담금 논란, 자신의 위법적 행위에는 눈감는 서울시

by 서울시당 posted May 2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1.5.23.(월)

[논평] 교육재정부담금 논란, 자신의 위법적 행위에는 눈감는 서울시

- '교육자치' 원칙 위배한 서울시 스스로 자성해야

- 일방 통보가 '협의'라고 주장해서는 곤란, 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 해야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밝혔다. 예상되었던 반응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 교육재정부담금과 관련한 제 눈의 들보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입법권을 남용했고, 법령을 위반했으며, 재정운용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재정부담금 논란의 단초는 서울시가 제공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에게 '자금수급지출계획'을 제출받아 이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것으로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제출받아 각 기관별 사정에 맞게 자금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전출해야 될 부담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정률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 45%, 서울특별시세 총액의 10%)이다. 교육기관이 세무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하는 행정기관이 정률로 관련 세원을 거두어들여 이를 교육청에 지출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교육청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법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아쉽게도 오늘 서울시의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해명이 단 한줄도 나와 있지 않다. 스스로의 월권과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체 '비상식적 행정에 대한 대응 방식'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이러한 집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수순은 서울시가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 마련없이 일방적인 통고만 한 체 '무조건 따라라'고 말하는 것이 서울시의 '협의'과정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25개 자치구를 서울시의 하위 행정부서로 보는 전근대적 행정관행의 반복이라고 본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문제가 되는 서울시의 재정불안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를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호받는 행정기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포함된다. 전출계획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것은 25개 자치구를 서울시의 재정계획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 횡포다.

6개월째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의 월권적이고 독선적인 시정운영이 한계에 달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도 아닌 대변인이라는 자가,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문제가 있어도 서울시의회는 주민들도 부터 직접 뽑힌 서울시민의 대리자다. 그에 반해 대변인은 고작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선임된 자에 불과한 것 아닌가. 무능한 왕 밑에는 환관들이 날뛰는 법이다.

서울시가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교육청과 25개 자치구의 권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는 군림하면서 다른 기관더러 군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래도 볼썽사나운 행태일 수 밖에 없다.  [끝]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