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남순환도로 폭발사고, 안전규정 위반한 인재

by 냥이관리인 posted Jul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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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7.(수)

[논평] 강남순환도로 폭발 사고, 안전규정 위반한 인재

- 육안으로 가능한 낙뢰 징후에도 폭파작업 강행, 시행자인 서울시 관리감독 소홀


서울시가 시행자인 강남순화도로 공사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남태령과 낙성대를 잇는 터널 공사 작업 중에서 희생되었다.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폭파작업 중이었고 터널 밖에 있던 점화장치가 낙뢰로 인한 오작동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공사가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고 공사장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재로 규정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발파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ttp://bit.ly/nfWiSr)에 따르면, '4.1.1 작업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에서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의 모든 작업을 "낙뢰의 위험이 있는 있는 때에는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

그리고 기상청의 날씨정보(http://bit.ly/nvW8T8)를 보면, 26일 기상 상황은 낙뢰 상황으로 실제 육안으로도 17시부터 서울지역에서는 간헐적인 낙뢰가 관찰되기도 했다. 사실상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폭파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작업장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사업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특히 불어나는 건설부채에 의해 우천시에도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참사는 명백히 인재이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건설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에서, 일반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서울시가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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