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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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국가인권위 차별금지사유에서 의도적으로 뺀 '성적지향의 자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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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엔 뒷짐지다가, 뒤늦게 개악안이라니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서울시민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먼저 목격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 믿었는데, 그 책임이 주민들 손에 떨어졌다. 년초부터 법적으로 주민발의의 당사자도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길거리를 돌며 받아온 97,702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그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뒤늦게, 지난 9월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발의로 청원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후퇴한 안을 교육청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6개월 넘게 서울전역을 뛰어다녔던 학생들과 교육단체들의 노력이 서울시교육청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자.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온 수많은 교육현장의 폭력, 차별 행위를 막자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동 조례안
제 1절은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낙인감이 아니었던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차별금지대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라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
중 '차별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라는 항목과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딱 한 부분에서 다르다. 그것은 '성적 지향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이른 바 이성간 교제, 동성간
교제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일견 너무나 상식적인 이 내용이 어떤 일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빠지게 되었나?
일부 교회나
보수교육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들어가면 학생들간의 동성애가 늘어날 것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행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듯이 성적지향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동성애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을 가장 최우선해야 할 교육청이
교회나 일부 교육단체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은 서글픈 코미디와 같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행위를 독려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기성사회가 품고 있는 건강한 상식의 장을 학생들이 배우고 자라는
교육의 장까지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진보적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상식이
학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는 듯하다.
옛말에 하나의 예외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고육책으로 내놓은 안이겠지만, 적용 대상인 학생과 학교도, 그리고 학부모나 교육단체들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마지막은 엇나가기 마련 아닌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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