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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9.(월)

[논평]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되어야 한다

-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대상이 아닌 종합적인 인격체

- 학생인권조례, 본회의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오늘 오전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안 통과되었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경기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교육감에 의해 제정된 데 비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발의로 제안되는 진통을 겪었다. 게다가 막판에 청원인수를 확보하기 위해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 등이 잠을 줄여가며 서울 곳곳을 돌기도 했다. 그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마지막에 난산을 겪고 있다. 지난 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성소수자 공동행동 등이 노숙농성에 나서며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이 된 쟁점은 조례안의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만연시킨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현존하는 차별에 대한 조례이지, 특정한 행위를 복둗거나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근대 국가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권리로서 보장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골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에 가깝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현재 성적 지향을 둘러싼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사실상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교총 등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이 교권의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논란만들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과정에서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 역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제안된 학생인권조례는 첫조항에서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내용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안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을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없어도 될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교권 역시 학생인권이 제대로 세워져야 존립할 수 있는 거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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