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평뉴타운 '법인' 분양, 조례 개정은 하고 하나?

by 냥이관리인 posted Dec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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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평뉴타운 '법인' 분양, 조례 개정은 하고 하나?

- 공공자금으로 지어진 주택을 '법인'에게 분양하도록

- 관련 조례 개정등으로 분양 규모 제한 등 조치 안 이루어져

서울시 SH공사가 은평뉴타운에 조성된 주택중 666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방식은 일시납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의 3가지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은평뉴타운 미분양 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분양공고에서 분양대상에 '법인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고에 따르면, 전용 101제곱미터의 분양가가 5억에서 5억5천만원, 전용 16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에서 10억7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전세라 하더라도 전용 101제곱미터에 2억에서 2억 1천만원, 166제곱미터에 2억7천만원을 정도다. 사실상 서울시내 주요한 주택수요층인 2억 미만 전세 수요자의 눈높이에는 너무 높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와 같은 분양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타겟으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SH공사가 미분양 주택물량을 부동산법인에게 팔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5.1 부동산 대책에서 "리츠 펀드 등 법인에 대한 신규 민영주택 분양 허용 조치"가 포함되고, 공급규모는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5월 25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공급량 범위에서 신규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도록 하였다.

주택 분양에 법인의 참여를 보장한 것은,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SH공사의 공고문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더구나 조례를 통해서 법인에게 공급되는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조례가 개정된 바 없다. 

은평뉴타운은 공공개발기구인 SH공사가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주택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조치는, 민영주택에 대한 조치보다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급 물량에 대한 규모 제한도 없고, 관련 조례 개정도 없이 '법인을 포함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은평뉴타운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이 크다곤 하나 그 방식이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럴 때 일수록 주택이 공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으로 역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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