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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병원 대량해고사태, 상식으로 돌아가자

- 위탁업체 교체에 따라 기존 노동자들 대량 해고

- 병원 급식은 명백한 의료행위, 차제에 직영화해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일병원이 연초부터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역주민들은 물론, 진보신당 등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경은, 병원에서 급식업체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없이 일괄 해고한 용역업체와 병원의 무신경함이다. 한일병원에서 2, 30년간 일해온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면해고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런 반노동적이고 비인권적이기 까지한 병원과 해당 위탁업체의 처우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마음대로 교체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교체되지 않는 한, 정부나 보수정당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한일병원의 대량해고 사태를 자세히 보면, 다른 측면도 나타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배식도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식 문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위탁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상식적으로 병원에서의 급식문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음식도 처방인 셈인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영리요식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식이라면, 요식업체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고, 병원은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될 터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이번 한일병원 배식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병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영리화 과정에서 나타난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 한일병원의 경우, 새로 들어온 업체의 인력들이 최소한의 보건증명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가 배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다. 이는 병원 영리화의 슬픈 희극이다.

한일병원 해고문제는 의료행위의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성에 맞게 병원이 책임지는 것이 맞고, 해고사태는 '직영 운영'이라는 상식이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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