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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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한다

- 서울시민이 직접 요구한 조례안에 '사회적 합의' 운운이 타당한가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시작되어, 여러번 논의된 끝에 시의회에서 제정된 민주적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정치에 대한 권리 보장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보장  체벌 금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대영 부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상위법'이라 말하는 초중등교육법 8조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정하라고 되어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8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 역시 설득력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체벌금지두발자유,휴대폰 소지 및 사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본 조례가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행하여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 바로 구체적인 학생 인권의 보장을 적시한 위와 같은 조항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는 '인권' 자체에 대한 거부이며, 또한 인권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의 의지를 보이콧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이대영 부교육감을 부추긴 보수기독단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거부감을 표시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에게 더이상 '인권 보장'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지향에 대해 입아프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 때문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올 신학기부터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와 인권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모든 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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