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가
첫걸음이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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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복귀 환영 ....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뜻이 중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앞으로 남은 2심, 3심이
있고 구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석방되어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인권과 탈경쟁의 교육정책을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임했던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상 처벌대상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건의 전말이 어떠하건 곽노현 교육감이 부적절한
처사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법리 상 유죄가 된다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곽노현 개인이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곽노현의 정책과 비전을 지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정 공방으로 서울시 교육 개혁이 지체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직무대행체제의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월권행위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곽 교육감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하여, 미루어졌던 교육 정책 개혁의 첫 단추를 꿰길 바란다. 그것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애타게 바라왔던 서울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보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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