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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광장은 계엄령인가, 서울시와 경찰청의 월권을 규탄한다

 - '질서문란 행위'를 근거로 서울광장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서울시

 - 강남에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서울광장이 경호구역이라는 경찰청

서울광장에 계엄령이라도 내렸나 보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절차를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늘 서울광장에 꾸려진 희망텐트를 철거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협의와 논의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체 자행되는 이번 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청에 마땅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서 서울광장을 점령하고 있는 텐트참가자들이 흡연과 취사를 하는 질서문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철거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스운 일다. 질서문란행위라니, 서울시가 언제부터 깐깐한 윤리선생이라도 된 것일까. 그것도 시민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해당 광장사용은 이미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 중이다. 그렇다면 사용 자체가 아니라 사용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사용자체를 막을 권리가 서울시엔 없다. 필요하다면 희망텐트와 논의를 통해서 공동의 광장사용 방식을 정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이 집권을 하고 달라졌다던 서울시가 결국은, 희망텐트 앞에서 멈춰섰다. 남루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볼때 저질스러울 지라도 희망텐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왜 서울광장에서 희망을 말하며 매서운 꽃샘추위에 노숙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즉, 행정대집행의 적정성은 물론이고 자체 조례에 비춰서도 자의적인 법규 해석이다.

경찰청은 서울광장이 핵안보정상회의의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서울광장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구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경호구역은 코엑스 주변 2킬로미터로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호구역은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막 정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광장을 차지하고 있는 희망텐트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절망을 안고 있는 대학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질서문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경찰청이 고무줄처럼 경호구역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2의 제3의 희망텐트를 조직하고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음 텐트가 쳐질 곳은 시청 앞마당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 뒷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희망은 끝내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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