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조례, 원안통과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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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조례안의 모범, 서울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서윤기의원 발의)이 오늘로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다. 그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와 함께, 제대로된 광역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 수립을 위해 함께 고민해왔다. 한 차례의 토론회와 4차례의 행정협의,
6차례의 기획단회의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이런 노력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조례안이라고 본다. 특히 참여예산의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특정한 조항(제6조)과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시장 참가를 의무화한 것(제5조3항)은 형식화되어 있는 기존의 참여예산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시행정부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제12조), 자치구청장의 의지 부족으로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회의를 두도록 한 점(제3장) 역시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즉,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 점(제2조4호)와 서울시의 중기지방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보장한 점(제20조1호)은 자칫 단해년도 예산편성에만
함몰될 수 있는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에 서울시의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조항이라 평가한다.
이런 참여예산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의 도시비전을 함께 만들고 행정의 문턱이 낮아져서 공동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서울시정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원안이 가급적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책임공동체로서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오는 26일 상임위와 5월 2일 본회의 등의 방청을 통해서
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것이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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